다음 달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경기도에서도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를 위반하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8일 공포된 ‘경기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가 오는 6월 1일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 경기도 내 운행이 제한된다.

전국에 등록된 270만대의 5등급 차량이 적용 대상이다. 도내에는 43만여대의 5등급 차량이 등록돼 있다.

도는 도내 17개 시군 내 59개 지점에 설치된 CCTV 118기를 활용해 운행제한을 어기는 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그러나 긴급차량, 장애인표지 발부 차량,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 및 생업용 차량, 특수 공용 목적 차량, 외교관 공용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조치’ 신청서를 관할 시군에 제출하고도 예산 부족으로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5등급 차량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사이트(http://emissiongrade.mecar.or.kr)에서차량번호 조회로 쉽게 알 수 있다.

도민들의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이 잇따르면서 5만6천대분에 해당하는 올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저감조치 사업 본예산 1천87억원이 조기 소진됐다.

도는 올해 정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총 18만대분인 4천12억원의 예산을 확보,노후 경유차의 조기 퇴출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저공해 예산 확보에 주력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을 조속히 퇴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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