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의원은 22일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에 지급되는 수당의 경우 중앙선관위가 정하되 수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하고, 실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하도록 했다.

하루 8시간 이상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가산금을 지급토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는 하루 8시간 초과와 하루 8시간 이내 휴일근무시 최저임금 시간급의 50%를, 하루 8시간 초과 휴일근무는 최저임금 시간급의 100%가 지급된다.

투·개표참관인도 최저임금 이상의 수당과 실비가 지급되고, 하루 8시간 초과 야간근로는 최저임금 시간급의 50%에 해당되는 가산금을 지급토록 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관계자, 투·개표참관인의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자유와 공정한 선거의 기틀을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득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