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하나센터·변협 도움 판결

북한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A(32)씨는 지난 2014년 11월 북한에 남편을 남겨둔 채 목숨을 걸고 탈북했다. 이후 중국에서 거주해오다 지난 2017년 9월 남한에 입국했다.

그러나 남한에서도 정착에 성공하지 못해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결국 노래방도우미 등 성매매를 생계 수단으로 삼았고, 불상의 남성의 아이를 임신해 낳게 됐다.

그러나 태어난 아이는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인지 모르는데, 북측 남편과는 혼인상태라 이 상태로 출생신고를 하면 북측 남편의 아이가 되는 셈이었다.

더욱이 A씨가 알기로 남편은 북한 현지에서 이미 다른 여성과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갓난아기는 의료 보험이나 양육수당 같은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전부 받을 수 없다.

성매매에 나설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A씨가 보험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 리 만무했다.

결국 A씨는 북한이탈주민을 돕는 경기남부하나센터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의 도움을 받아 북측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북한이탈주민의 배우자가 북한에 남아 있으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특별 규정 덕분이다.

서울가정법원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북한 남편과의 이혼을 판결했다. A씨는 이어 아이가 북한 남편의 자식이 아닌 것을 인정해달라는 추가 소송을 냈다.

결국 수원지법 평택지원 가사2단독 (이승재 판사)는 이달 A(32)씨의 아들 B(2)에 대해 ‘친생부인의 허가’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의 변호를 도운 법률사무소 지율 변호사는 “대한민국 국민인 A씨가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란다”며 “취약계층이 A씨처럼 법률지원제도를 찾아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경민기자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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