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면담서 허가절차 문제… 오늘 답변 미루고 추가검토 지시
용인시 "고압가스 안전성 등 점검"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한보라마을 아파트와 인접한 곳에 물류센터 예정 부지가 위치했다. 김형욱기자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한보라마을 아파트와 인접한 곳에 물류창고 예정 부지가 위치했다. 김형욱기자

용인 기흥구 보라동 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중부일보 4월 11일자 23면 보도) 청원이 시민 4천여명의 동의가 이뤄지면서, 용인시 청원게시판 ‘두드림’의 첫 번째 청원 성립 민원이 됐다.

이에 따라 시장이 직접 답변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지만, 시가 추가적인 검토 등의 이유로 시장의 직접 답변을 미루고 있는 모양새다.

22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당초 보라동 물류창고 건축허가 취소 건에 대한 청원에 대해 22일 시장의 답변 영상을 촬영하고 23일 오후께 영상을 청원게시판에 게시하려 했다.

시가 준비했던 답변 내용은 사업자에게 물류창고 건물에 대한 용도 변경을 유도하고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해 물류창고 진·출입로를 국지도 23호선으로 하는 방안 등이다.

그러나 이날 오전에 열렸던 물류창고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시장과의 면담에서 비대위 관계자들이 물류창고 허가 절차를 문제 삼자 시장이 관련 부서에 제기된 내용에 대한 검토를 지시해 계획됐던 청원 답변 일정이 갑자기 연기됐다.

주민들은 이날 시장과의 면담에서 물류창고가 건축허가 검토 조서 상 대지위치 주소가 처인구 원삼면 좌항리로 오기돼 있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관련해 에너지관리 부서 검토 의견이 없어 건축허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1만2천명의 탄원서에 대해 시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시 청원게시판 ‘두드림’에서 청원이 성립되려면 청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4천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성립된 청원에 대해서 시는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청원종료일 이후 20일 이내에 시장이나 관련 실·국장 등이 출연해 영상으로 답변을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단 사안에 따라 답변을 20일 연장할 수 있다.

무궁화신탁(주)는 지난해 12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623번지에 지상6층, 높이 58m 규모의 물류창고를 짓기 위해 올 2월에 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학교 밀집 지역에 물류창고가 생기면 학생 통학 안전과 교통난이 우려된다며 1일 시청에서 집회를 여는 등 물류창고 조성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지영일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물류창고 건축허가 절차 상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주민들은 여전히 물류창고 건축허가가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는 주민들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통해 설득 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을 할 것”이라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고압가스 안전성에 대해서도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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