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호텔' 사업에 투자했다가 수익금 미지급 등 금전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투자자들이 속출(중부일보 5월 22일자 22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투자자가 경계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보건복지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2014년께부터 본격 성행한 분양형 호텔을 두고 투자자와 호텔 운영사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분양형 호텔은 시행사가 개인에게 객실을 분양한 뒤, 운영을 위탁받은 업체가 객실 소유주들에게 매달 일정 수익금을 지급하는 일종의 투자사업이다.

그러나 전국(150곳) 분양형 호텔 3곳 중 1곳에서는 호텔과 소유주간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시행사는 시중은행 이자율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하고, 투자자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투자했다가 정작 수익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선 투자자가 '고수익의 환상'에 빠지는 걸 방지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수의 분양형 호텔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많은 시행사들이 수익성 사업을 찾다가 만든 상품이 분양형 호텔"이라며 "대다수 분양형 호텔은 투자자들에게 매달 고수익을 안기지 못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수익을 올리기 위해 투자자를 끌어 모은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형 호텔이 돈이 되는 사업이었으면 기업들이 앞다퉈 투자에 나설테지만 그러지 않는 이유는 수익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며 "관련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분양형 호텔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금전적인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계약서 상에 '투자로 인해 원금 손실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의무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유정석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어떤 투자든 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은 없음에도, 분양형 호텔은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광고한다"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선 투자자 모집 시 '수익이 변동할 수 있고, 원금손실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을 고시해 투자자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분양형 호텔은 고위험 고수익 형태가 많기 때문에 투자 위험에 대한 고시를 의무화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투자자들도 현혹되지 말고 상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투자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성욱기자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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