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삭감 해체… 권한남용 판단, 35명 원직 복직·임금상당액 지급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불인정

올해 1월 경기도 양주시립예술단원들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양주시청 앞에서 시립예술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습. 사진=양주시립예술단 노조
올해 1월 경기도 양주시립예술단원들이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양주시청 앞에서 시립예술단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습. 사진=양주시립예술단 노조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해체된 양주시립예술단원들(중부일보 2019년 1월 23일 보도)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양주시는 지노위의 결정에도 단원들을 근로자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어 노조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26일 양주시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양주시립예술단지회에 따르면 올해 초 예술단원 35명이 양주시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17일 받아들였다.

의회와 집행부가 합리적 사유 없이 예산을 삭감해 예술단을 해체한 것은 권한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예술단이 함께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서 구제신청을 낸 35명의 단원들은 원직복직과 더불어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노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판정문이 나오기까지 2주에서 한달 가량이 걸리는데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판정문을 보고 판단하게 될 것”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순순히 받아들일 것인지, 중노위에 항소할 것인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가 항소해 2심으로 넘긴다 하더라도 우선은 구제신청을 제기한 35명의 단원의 복직은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가 조례로 단원들을 최단시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해 복직에 대한 문제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양주시는 예술단원들이 위촉직이며, 이들이 근로가 아닌 연주 연습을 주 2회 실시하면서 월 50~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 것이어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2018년 말께에는 내부 갈등으로 강등됐던 수석단원이 지노위와 중노위에서 강등의 부당성이 인정돼 수석지위로 원복되는 한편, 해당 기간 받지 못했던 임금을 받기도 했다.

때문에 노조측은 이같은 선례와 이번 지노위의 판결을 근거로 복직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지노위의 판결로 단원들이 근로자로 인정됐음에도 복직에 대해 집행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번에 구제신청을 낸 35명의 단원들과 더불어 부당해고를 당한 단원들이 전원 복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해 아무것도 논의된 것이 없다”며 “복직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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