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신분증 사용 대여 주장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불법으로 렌터카를 몰던 10대 청소년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5km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혔다.

26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7시10분께 화성시 반송동 동탄신도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미성년자로 보이는 운전자가 차를 몰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10대로 보이는 이들이 제대로 된 운행을 하지 못하자 의심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해당 K5 승용차에 접근하자 차량은 질주했다.

이 차량은 쫓아오는 순찰차를 피해 동탄신도시에서 수원역을 거쳐 팔달문 방향으로 도주하는 등 이날 15km가량을 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순찰차 20여대를 동원해 신고 25분여 만인 오후 7시 35분께 이들을 막아섰고, 결국 차 안에 있던 A(17)군 등 10대 4명을 붙잡았다.

경찰은 A군 등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군 등은 "친구들과 함께 놀러가고 싶어서 주운 신분증을 사용해 렌터카를 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A군 등이 타인의 신분증으로 렌터카를 빌렸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이나 공문서위조변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어 관련 내용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또 렌터카 업체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정성욱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