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영우(포천·가평)의원은 3일 공익목적의 사업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익목적의 토지수용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목적을 위해 토지거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기에 강제적으로 소유권이 상실된다. 토지수용에 대해 불만이 있더라도 정부의 공익사업을 위해 수긍해 왔지만, 최근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보상액수는 과거에 비해 현실화가 됐다고 하지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면 보상액의 60~80% 수준의 보상금을 받는 것이 되고, 오랜 기간 주민들이 살아온 터전의 인근 지역에 토지매입도 어려워 거주를 할 수 없는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아무리 공익을 위해서라도 개개인의 토지를 일방적으로 팔라고 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주민들의 재산권 손해 완화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공익사업에 한해서만 강제수용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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