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수원지검
수원지방검찰청 전경. 사진=수원지검

검찰이 공공기관 채용을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고 응시자의 스펙에 맞춰 이른바 '맞춤형 채용공고'를 낸 전직 용인시 산하기관장을 재판에 넘겼다.

그가 부정하게 채용한 신입직원은 14명에 달한다.

수원지검 특수부(김경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 A(6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취업청탁을 전달한 전 용인시장 특별보좌관 B(63)씨를 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이들에게 자녀의 취업을 청탁하며 금품을 교부한 지원자 부모 2명도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공공기관인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2015~2016년 총 5차례의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B씨로부터 취업청탁과 함께 7천만 원을 건네받는 등 총 9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부정채용과정에서 용인시 내 유력인사로부터 청탁 받은 자제나 지인들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 조건을 응시자의 스펙에 맞추도록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식으로 부정 채용된 신입직원은 14명으로, 지난해 기준 31명인 용인디지털산업진흥원 인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인원이 부정채용자인 셈이다. 이중 7명은 현재 퇴사 상태다.

그에게 취업브로커 역할을 한 전 용인시장 특별보좌관과 취업 청탁 당사자 역시 함께 재판에 넘어갔다.

B씨는 이 시기 취업청탁을 명목으로 취업희망자 부모 2명에게서 9천500만 원을 받아 이 중 7천만 원을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백군기 용인시장 특별보좌관으로 일해온 B씨는 최근 사임했다.

또 다른 2명의 지원자 부모는 A씨에게 직접 취업청탁을 면서 각 1천만 원씩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취업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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