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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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반효림 판사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원스픽처 스튜디오 대표 이모 씨가 가수 겸 배우 수지와 강모 씨, 이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정부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 대표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과 수지의 소셜미디어 글 등으로 잘못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개월 동안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수지와 청와대 청원 글 작성자 등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대표가 운영하는 스튜디오는 작년 5월 유튜버 양예원 씨가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이후 인터넷상에서 양 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촬영을 강요한 가해 스튜디오로 잘못 지목됐다. 실제로는 양씨와 전혀 상관이 없는 스튜디오였다.

수지는 이 스튜디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을 캡처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정부는 스튜디오를 잘못 지목한 청원을 바로 삭제하지 않아 피고에 포함됐으며, 강씨와 이씨 등은 청원글 작성 당사자여서 소송을 당했다.

정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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