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용인도시공사에 26건 위탁… 시의회, 운영기준 위반 확인
용인시 "도시공사가 자체 결산… 외부기관서 감사받아 점검"

용인시청 전경. 사진=용인시청
용인시청 전경. 사진=용인시청

용인시가 지난해 용인도시공사에 위탁한 대행사업비에 대해 정산 검사 과정 없이 결산을 진행해 논란이다.

시는 지난해 용인도시공사에 위탁한 대행사업비와 관련, 부서별 자체적인 정산 검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이를 결산서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도시공사가 지난해 시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한 사업은 처인구청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경찰대 체육시설 관리 운영, 용인 평온의 숲 관리 운영 등 총 26건으로 예산액만 403억3천200여만 원에 이른다.

2018년 용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항목에 대해 사업 종료 후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예와 같이 정산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같은 운영기준에 따르면 시는 대행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을 생략함으로써 시의 각 부서는 용인도시공사에 사업 대행을 맡긴 부분에 대해 해당 사업 금액이 어떻게 쓰였는지 검사를 하지 않은 셈이다.

13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는 이같은 사실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회의가 오랜 시간 동안 정회됐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시 예산과를 상대로 결산 심사를 진행하던 중 전자영 의원(민주당, 비례)이 용인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한 시의 정산 검사 자료를 요구하며 오전 11시 21분께 정회가 선포됐다.

오후 3시 48분께 회의가 열렸지만 자치행정위원회는 시가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며 정산 검사 미실시에 따른 향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해 회의는 오늘 속개하기로 결정됐다.

전 의원은 “400억여 원 규모의 대행사업비에 대한 내용이 시의 정산 검사 과정 없이 결산서에 담겨있다”며 “이 과정이 생략돼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이런 상황에서는 결산 자체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개별 부서가 정산 검사를 하도록 돼 있는건 원칙적으로 맞다면서도 대행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용인도시공사의 자체 결산과 이후 산하기관에 대한 시의 감사 등에 의해 여러 번 점검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걸러진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용인도시공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자체 결산을 하고 외부 회계 기관에 감사도 받고 있어 시는 이같은 방식으로 대행사업비 부분에 대한 결산을 진행해 온 것”이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factchec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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