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사진=연합 자료
박유천. 사진=연합 자료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가 법정에 섰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1년6월과 필로폰 대금 14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베이지색 수의를 입고 등장한 박씨는 “제가 큰 죄를 지었구나라는 걸 진심으로 느끼고 있다”며 흐느꼈다.

14일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두홍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가족들이 자신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 그동안 혐의를 부인했다. 앞으로도 충분히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지난 2~3월 필로폰 1.5g을 전 연인이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와 함께 총 6차례 투약하고 지난해 여름에도 한 차례 투약하는 등 총 7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황하나의 진술을 통해 공범으로 지목된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황하나에게 마약을 권유한 적도, 내가 마약을 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반응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혐의를 인정하며 사과와 반성으로 돌아섰다.

앞서 첫 공판을 가진 황씨는 박씨와의 동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선 박씨 혼자 투약한 거라며 "증거에 대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박씨에게 징역 1년 6월 및 필로폰 구매대금 140만 원추징을 구형했다.

집행유예시 보호관찰과 및 치료명령을 명해달라고 덧붙였다.

선고는 내달 2일 10시 예정이다.

신경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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