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을 개축해 공유재산으로 무상제공시 부담금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안양만안)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 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않으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시·도지사는 300가구 규모 이상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신·증축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

개정안은 가구 수 증가의 산정방법 및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시설 신·증축외에 개축도 공유재산으로 무상제공시 부담금을 면제토록 했다.

이 의원은 “부담금의 부과제외대상에서 가구 수 증가의 산정방법 및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수행에 혼선을 빚고, 부담금의 면제 대상에 신·증축외에도 개축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부담금 부과·징수 절차를 개선,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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