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의원은 18일 농어촌 분야에서 최저임금을 획일적으로 적용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적용이 발생시키고 있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언어구사능력이 떨어져 농업, 임업 및 어업 등의 분야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근로능력 및 노동생산성이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적용 제외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농업 소득은 1천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어 급격한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경영여건은 악화일로인 상황이다.

그런데 농림수산업 분야는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사용하고 있으나, 언어구사능력이 낮아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데도 일률적으로 최저임금기준을 적용하여 농림어업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여 농어민들의 경영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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