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안양동안을)의원은 18일 경쟁력 있는 기업의 가업 승계 활성화를 통한 고용확대와 경제성장 제고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업상속 재산가액 금액의 한도를 현행 500억원(10~20년 경영 200억원, 20~30년 경영 300억원)에서 2천500억원(7년~20년 경영 1천억 원, 20~30년 경영 1천500억 원)으로 낮췄다.

사전요건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에서 5년 이상, 사후관리요건도 가업상속일부터 10년간 기업용자산 80% 이상 유지에서 5년간 기업용자산 50% 이상이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통상 50%(세계 2위)로 알려져 있지만 할증율을 고려해보면 65%로서 세계 최고세율에 해당한다.

OECD 국가 상속세 최고세율 기준 우리나라는 65%로 가장 높고, 상속세 폐지 국가도 15개국에 달한다.

심 의원은 “2017년 기준 가업상속공제 기업이 91개(2천226억원)에 불과하다”며 “상속세 요건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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