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용보증재단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재기지원보증’ 제도가 타 보증기관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에 개선을 촉구했다.

25일 인천신보에 따르면 인천신보는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하다 실패한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10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인천신보가 대위변제 뒤 채무를 변제받지 못했지만 개인회생·파산 면책을 받아 법적채무종결된 소상공인 가운데 재기 가능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신규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인천신보는 재기지원보증 지원 내용이 신용보증재단에만 불리하게 적용돼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재기지원을 보증받는 게 어려운 현실이라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 지원자금’, 신용보증기금의 ‘재기지원 보증’, 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 재기지원 보증’, 의 보증금액은 각각 60억 원, 30억 원, 30억 원이다.

하지만 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의 보증금액은 1억 원밖에 안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재창업지원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을 받은 자는 공공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되지 않는다고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명시됐다.

그러나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파산면책결정과 관련한 공공정보가 5년 동안 금융기관 등에 공유돼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승인이 거절되고 있다고 인천신보는 토로했다.

인천신보는 또, 면책결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조세채권을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재기 사업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사업주에게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유예 및 징수유예 특례 적용하고 있지만 신용보증재단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인천신보 관계자는 “성실하게 일했던 소상공인이 5년 동안 신용불량자처럼 등록된 것을 모든 금융기관이 볼 수 있어 재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정부는 신용보증재단의 지원책이 타 기관과 비교해 형평성 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바로 잡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deanbe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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