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사진=연합

경기도가 도 차원의 ‘기록 권한’을 확대시켜줄 ‘경기도기록원’ 설립의 첫 단추를 뀄다.

경기도기록원(도 기록원)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설립 자문회의가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면서다.

도는 27일 ‘경기도기록원 설립 관련 자문회의’를 열고, 도 기록원 설립 관련 기본구상 용역의 과업 방향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경기문화재단, 경기연구원 등 도 산하기관 관계자들과 학계, 민간, 건축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8명의 자문위원들이 참석했다.

도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도 기록원은 중앙정부의 국가기록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도가 운영중인 ‘경기도 기록관’ 보다 상위 개념으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해 조성된다.

도 기록원은 도 기록관과 달리 도는 물론 31개 각 시·군과 공공기관 등이 생산, 보관 중인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도 기록관은 도 및 도 소속 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만 관리 가능하다.

또한 현재 도 기록관은 법률에 의한 공식 기록원이 아니어서, 30년 이상된 도 관련 자료들을 폐기 처분할 시, 국가기록원에 의뢰해야 한다.

도 기록원이 설립되면 30년 이상 된 도 관련 기록물 등에 대한 폐기 등의 처분 여부를 도가 자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도 차원의 정보·기록 권한이 확대되면서 도민들의 알권리 확보와 기록 의식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앞서 도는 지난해 모두 912억 원을 투입해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81번지에 위치한 도유지 1만5천㎡에 지상 9층에 달하는 도 기록원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국비 및 시·군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 부지 및 규모, 방향성 등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도는 이번 용역을 위해 1차 추경안에 2천200만 원의 예산을 담았다.

도는 이번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께 용역을 발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용역이 마무리 되면 이를 바탕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침을 받게되면서 기본계획 설립이 보다 구체화 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도 기록원은 중앙과 차별화된 경기도의 역사를 온전히 보전할 수 있는 아카이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올 하반기에 수차례 자문을 거쳐 곧바로 용역절차를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국 17개 시·도에서 자체 기록원이 설립돼 있는 곳은 서울과 경남 뿐이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