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사진=연합,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유승준. 사진=연합,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유)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 길이 열린 가운데 이에 비난하는 국민청원이 나왔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을 올린 청원자는 “스티븐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극도로 분노했다”며 “무엇이 바로 서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고 적었다.

이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말했다.

청원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국민은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고 그 의무를 지게 되는 것 아닌가요”라며 “그리고 그런 대한민국을 상대로 기만한 유승준에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조르면 해주는 그런 허접한 나라에 목숨 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닙니까”라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12일 오전 11시 10분 기준 4만700명 이상의 동의를 끌어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향후 열릴 재판에서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면 유승준은 비자를 발급받은 뒤 입국할 수 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비자 신청 거부가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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