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태양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던 불합리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하는 과태료 합리화법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송석준(이천)의원은 15일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와 단순한 행정의무 미이행 행위에 대해 획일적으로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개선하여 합리적 차등을 두는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골재채취법은 골재채취업자의 적극적 방해행위와 단순 행정의무 미이행 행위에 대해 동일하게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거부·기피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는 종전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순히 신고 사항 미신고의 경우는 300만원 이하로 과태료를 하향조정하여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했다.

송 의원은 “불합리한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되어 국민들과 기업경영에 애로가 존재했었다”며 “과태료 부과 기준의 합리화를 통해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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