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뉴스룸' 캡처
사진=JTBC '뉴스룸' 캡처

2008년 처음 공개된 뒤 소유권 논란이 이어졌던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 국가에 소유권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익기(56·고서적 수입판매상)씨는 앞서 지난 2008년 조선 세종 때 쓰여진 훈민정음 상주본을 언론에 공개했다. 그러나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이 벌어지자 모처에 상주본을 숨진 채 소장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15일 대밥원은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주본의 법적 소유자인 문화재청이 서적 회수를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10월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배씨는 상주본을 국가에 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재청에 1조원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배씨는 "그런 적은 없고 문화재청에서 최소 1조원 가치가 나간다고 감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례금으로 감정가의 10분의 1 정도인 1000억원을 제시한 적 있다"면서도 "1000억원 받아도 주고 싶은 생각이 사실 없다"고 답한 바 있다.

당초 논란이 되는 훈민정음 상주본은 2008년 7월 경주 상주에 사는 배 씨가 집을 수리하던 중 국보 70호인 해례본(간송미술관본)과 같은 판본을 발견했다고 공개한 적 있다. 그러나 상주지역 골동품 판매상 조모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 논쟁이 시작됐다.

조씨는 배씨를 상대로 물품인도 청구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1년 5월 조 씨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조 씨가 지난 2012년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숨져 소유권은 국가에 있는 상태다. 문화재청이 이를 근거로 반환을 요구했지만 배씨는 불복했다.

배씨는 지난 2017년 4월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 재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했을 때 훈민정음 상부존 사진을 공개한 적 있다. 당시 사진을 보면 상주본의 보관 상태가 썩 좋지 않았다. 이에 관해 배씨는 "2015년 3월 화재로 일부가 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당장 상주본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배가 스스로 상주본을 내놓도록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난 15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배씨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손석희 앵커가 상주본의 소장처나 관리 상태에 관해 묻자 배익기 씨는 "그에 대해 일체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원래 국보 지정받기 위해 공개를 했던 것인데 이런 무고를 입어서 이렇게 12년을 끌고 오게 된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가 소유자면 그걸 그대로 보호해서 국가에서 의무를 다해서 그대로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되겠지 않겠느냐. 국가에서 토지보상 매입하듯이 사들이든가 둘 중 길이 있겠지만 그게 싫으니까 소송까지 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에 관해서는 "소송을 다시 낼 것을 고려하고 있고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달린 것도 있고 지금 일단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씨는 "10분의 1 다시 말해 1000억원 정도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말이냐?"는 손 앵커의 질문에 "그런데 타당한 상황이 있으면 더 주고 싶으면 더 줘도 관계 없고 그거는 염치없이 딱 얼마라고 돈을 못박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답했다. 

홍지예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