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경고문. 사진=연합
몰카 경고문. 사진=연합

숙박업소 샤워장에서 목욕하던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려다가 덜미를 잡힌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은영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전 0시 40분께 인천시 한 숙박업소 남성 샤워장에서 여성 샤워장과 이어진 틈새로 휴대전화를 집어넣고 B(37·여)씨가 목욕하는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가 비명을 지른 탓에 A씨는 B씨의 신체를 촬영하진 못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도 "투숙객의 편의를 위해 마련한 숙박업소 샤워장에서 여성 신체를 찍으려다가 미수에 그쳐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