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 중개사이트 시흥여고, 반나체 여성 사진 광고물 게시… 등교시간·여고위치 등 학교 연상
업소명 사용만으론 처벌 불가… 전문가들도 위법성 놓고 시비

16일 한 불법성매매업소 중개사이트에 시흥시 정왕동 소재 업소인 '시흥여고' 광고게시글이 올라와있다. 명종원 수습기자
16일 한 불법성매매업소 중개사이트에 시흥시 정왕동 소재 업소인 '시흥여고' 광고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명종원 수습기자

시흥의 한 성매매업소가 ‘시흥여고’라는 이름으로 영업을 하면서 ‘해도 너무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업소명 사용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현재 한 성매매업소 중개사이트에는 시흥여고란 이름의 업소가 성매매 알선 광고물을 게시하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이 업소는 사이트 내 광고물에 교복을 입은 반나체 여성 사진을 올리고 고등학교를 연상하기 위한 듯 ‘등교시간(영업시간), 여고위치’ 등의 문구를 함께 올려놓고 영업 중이다. 그러나 실제 시흥에는 시흥여고가 없다.

광고물에는 2017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작성한 댓글 600여 건 이상이 달렸으며, 특히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댓글도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불법성매매업소의 이름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알선하는 등 구체적 행위에 한해서만 처벌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업소와 같이 노골적으로 아동이나 청소년의 성을 상품화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는 실제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고용해 성을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제15조4항에는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 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라고 처벌대상이 명시돼 있다.

시흥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업소의 이름만으로는 법에 저촉되지 않아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업소에 대한 단속이나 신고접수 건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난해 1월부터 조회한 결과 신고 접수나 단속이 이뤄진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률전문가들은 불법성매매업소의 이름만으로 위법성을 가릴 수 있을 지를 놓고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것으로 오해를 일으킨다면 이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과 타 업종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우려된다는 입장 등이다.

성범죄 등 형사사건을 주로 맡는 이승운 변호사는 “시흥여고란 이름만으로는 이른바 ‘아청법’에 위반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여고’라는 단어처럼 일반 대중의 시각에서 볼 때 미성년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 가능한 정황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강인철 변호사는 “성매매라는 구체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선 당연히 처벌을 해야 하지만, 업소이름만으로 처벌한다면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성매매 이외 업소들에 직간접적 피해를 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명종원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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