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근로감독관 167명 편성…전문가 참여 위원회도 구성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난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중구 서울고용청 앞에서 이 법에 근거한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첫 진정서 제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난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중구 서울고용청 앞에서 이 법에 근거한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첫 진정서 제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날 MBC 아나운서들의 '1호 진정'을 포함해 모두 9건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첫날인 어제 지방노동관서로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총 9건이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MBC 아나운서들의 진정 외에 한국석유공사 직원들의 진정도 포함됐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다만, 상시 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이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등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최 과장은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예방·대응 체계를 취업규칙에 담고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장 25일의 시정기간을 줄 방침이다. 시정기간에도 취업규칙 제·개정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 과장은 "(신고가 제기된)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돼 적절하게 조사됐는지,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도 (노동부가) 조사해 법 위반 등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 지도를 하게 된다"며 "개선 지도는 최대 60일 범위에서 하려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난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중구 서울고용청 앞에서 이 법에 근거한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첫 진정서 제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난 16일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중구 서울고용청 앞에서 이 법에 근거한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첫 진정서 제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

이어 "사업장에서 개선 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해 감독에 나설지 추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된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여러 규정도 이행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체크할 수 있는 근로감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과장은 MBC의 사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언론에 공개된 업무 미부여라든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사내 전산망 (접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항을 볼 때 개인적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석유공사에 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상황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해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167명의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을 편성했다.

또 지방관서별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모호한 사건을 다루도록 했다.

이 밖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 지원을 위해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한 시범사업을 하반기에 진행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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