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사권한 시도지사 위임 등 이달 중 국토부에 4가지 건의

공시가를 산정할 때 시세보다 정부정책이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본보 2018년 7월 19일자 1면 보도 등)과 관련, 경기도가 현행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정부에 개선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토대로 마련한 개선안을 이달 중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가 마련한 개선안은 모두 4가지다.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 시도지사 위임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시행 ▶주택 공시 비율 80% 폐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가격조사 용역 추진이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공시가를 산정할 때 시세보다 정부 정책이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입을 모았다.

감정을 할 때 시세를 최대한 반영하지만 정부가 이를 반려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공시가격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부동산 가격이다.

국토부는 전국 토지 50만 필지와 주택 22만호를 선정해 단위면적당 가격을 조사한 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조사대상인 50만 필지와 주택 22만호가 표준지, 표준주택이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발표하면 각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지역별로 개별 주택과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해 개별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경기도에서는 토지 6만 필지와 주택 2만6천호가 표준지·주택으로 사용된다. 이런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지표로 사용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문제는 이런 공시가격이 부동산 유형과 가격에 따라 시세반영률이 달라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기도가 지난해 도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나타내는 시세반영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51.6%, 공동주택은 66.9%, 토지는 64.4%로 나타났다.

이는 실거래가 100원인 주택의 과세기준이 단독주택이면 52원, 공동주택이면 67원으로, 공동주택 소유자가 더 많은 세금과 부담금을 낸다는 뜻이다.

이런 현상은 부동산 가격 구간별로도 나타나는데 실거래가 9억원 이상 주택과 3억원 이하 주택의 시세반영률을 비교한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단독주택은 9억원 이상 48.3%, 3억원 이하 56.1% ▶아파트 9억원 이상 58%, 3억원 이하 68.4%로 나타났다.

토지도 마찬가지여서 ㎡당 300만원 이상은 50.8%, 10만원 이하는 73.6%로 가격이 낮을수록 더 높은 과세기준 적용을 받게 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비싼 땅, 비싼 집에 살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셈”이라며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하고, 불로소득을 조장하는데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표준지·주택을 선정해 공시가격을 정하고 있지만 기간과 인원 부족으로 정밀한 조사와 평가에 한계가 있어 거래금액 전 구간별 큰 편차가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 개선안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재수·김수언기자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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