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비주거 부동산 가격조사… 주택 공시비율 80% 폐지 등 4개 개선안 국토부 건의키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결국 현행 공시가격제도 개선에 칼을 빼들었다.

‘비싼 부동산이 세금 적게 내는’ 구조의 불공정한 공시가격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 대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하기로 하면서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현행 공시가격제도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예고한 바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와 7개월간 정책과제 협의를 통해 현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개선안을 마련, 이달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도의 공시가격제도 개선안은 모두 4가지로 ▶표준지·주택 조사·평가 권한 시도지사 위임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조속 시행 ▶주택 공시비율 80% 폐지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등 가격조사 용역 추진 등이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증한 부동산 가격이다. 정부가 공시가격을 발표하면 각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토대로 지역별로 개별 주택과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해 개별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도에서는 토지 6만 필지와 주택 2만6천호가 표준지·주택으로 사용된다. 이런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지표로 사용된다.

문제는 이런 공시가격이 부동산 유형과 가격에 따라 시세반영률이 달라 공정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표준지·주택을 선정해 공시가격을 정하고 있지만 기간과 인원 부족으로 정밀한 조사와 평가에 한계가 있어 거래금액 전 구간별 큰 편차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시도지사에 조사·평가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제도는 토지와 주택의 경우 공시된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상가나 업무용 대형 빌딩 등 주거목적 이외의 부동산은 공시가격이 없다. 때문에 각 지자체와 국세청이 산정하는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런 산정방식이 실제거래가격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기세 도 자치행정국장은 “공시가격 제도개선은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 국토보유세를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서는 과세기준인 공시가격제도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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