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중앙역 일대 전세가 1억3천-1억5천만원 형성… 매매가와 500만원 차이 불과

광교 신도시 내 오피스텔 전세가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근접하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 이의동 광교고등학교 남측에서 바라본 광교중앙역 일대의 모습. 안형철기자
광교 신도시 내 오피스텔 전세가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근접하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 이의동 광교고등학교 남측에서 바라본 광교중앙역 일대의 모습. 안형철기자

“광교 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전세는 귀한 물건입니다. 귀한 만큼 몸값도 많이 올랐어요.”

17일 오후 1시께 수원시 이의동 광교중앙역 일대.

부동산업자 A씨는 광교 신도시 내 오피스텔 전세가 급등에 대해 이같이 에둘러쳤다.

현재 광교중앙역 일대 오피스텔 전세가격은 매매가격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오피스텔 주력 물량인 전용면적 20.43㎡(6평형), 24.97㎡(7평형)의 매매가와 전세가는 모두 1억3천만 원에서 1억5천만 원 수준에 형성돼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500만 원 미만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전세 물건 대부분이 매매가 대비 90%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이의동 오피스텔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878만 원, 전세가는 779만 원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전세가율)가 88.72%에 이른다.

하동 오피스텔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1천143만 원, 전세가는 824만 원으로 전세가율이 72.09%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동의 경우 비교적 신축 오피스텔이 몰려있어 매매가격이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오피스텔 전세가격의 매매가격 추격 현상에 대해 지난해 8월28일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광교택지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적용 등) ▶금융규제 강화(LTV 60%·DTI 50% 적용 등) ▶청약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이런 제한이 불리한 투자매수조건으로 작용해 매매수요가 줄었다는 것.

조정지역 발표 이후 2018년 9월 이의동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3.3㎡당)은 876만 원이었지만 2019년 6월 매매가격(3.3㎡당)은 878만 원으로 약 1년간 2만 원 상승했다.

반면, 전세수요는 인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직원, 대학생, 신분당선을 통한 외부 유입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이의동 오피스텔 평균 전세가격(3.3㎡)은 2018년 9월 759만 원에서 2019년 6원 779만 원으로 20만 원이나 올랐다.

하동은 같은 기간 매매가격은 오르지 않았으며, 전세가격은 7만 원 상승했다.

업자 B씨는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주택을 보유한 매수자들은 보유주택을 처분해야만 오피스텔을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전세수요가 높고 인기가 많아 간혹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가 등장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안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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