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유치원 반려에 소송 난감… 폐원 반려·보류 법적 근거 미비
감사따른 강제 법적수단도 없어

경기도 내 한 사립유치원이 감사를 거부하고 폐원을 신청했다가 반려당하자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도교육청과 용인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용인 A유치원은 지난 5월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폐쇄인가 거부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더는 유치원을 운영할 수 없으니 문을 닫겠다고 폐원신청을 냈다가 반려당한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교육지원청은 A유치원이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지 않거나, 통학버스를 없애겠다고 하며 학부모를 다른 유치원이나 어학원으로 옮기게 유도하는 등 편법 행위로 재원생을 ‘0’명으로 만들었다고 보고 도교육청에 해당 유치원 감사를 요구하고 신청을 반려했다.

해당 유치원은 도교육청으로부터 감사 대상으로 지목돼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이 역시 거부해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고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도교육청이 폐원 신청을 반려 또는 보류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도내 총 7곳이다. 이 중 5곳은 감사자료 제출 거부로 도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황이며, 2곳은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 소송을 제기한 유치원은 한 곳이나,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도교육청이 폐원을 반려하거나 보류하는 데 있어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아교육법에는 사립유치원 폐원 절차만 규정돼있어 ‘부모 3분의 2 이상의 폐원 동의 및 기존 원아 재배치’라는 교육부 매뉴얼을 충족하면 특별히 신청을 거부할 근거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이는 유치원 폐원을 교육청이 ‘허가’하는 것이 아닌 ‘인가’하는 형태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소송이 제기된 교육지원청 관계자 역시 “수사기관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사립유치원 폐원 신청을 반려 또는 보류가 가능하다는 법적 자문을 구해 이를 토대로 대응을 하려 한다”면서도 “변호사들도 의견이 분분하다. 감사를 거부하면 폐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명확한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비단 폐원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립유치원들이 도교육청의 감사 결과로 받은 신분상, 재정상 조치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도교육청 측에서는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도 마땅치 않다.

현재 도교육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3차례에 걸친 독촉 이후 원아 감축, 재정지원 중단, 폐쇄 등 행정처분이 전부다.

하지만 이 같은 처분 피해를 결국 원아들이 받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 선뜻 실행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립유치원 폐원에 관한 교육감 권한 강화와 ‘유치원 3법’ 통과로 원활한 지도·감독 근거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앞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유아교육법’과 관련해 사립유치원 폐원 조정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폐원 결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교육감 권한으로 명시해 지역별 상황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 지속해서 폐원 반려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교육감이 보다 원활하게 사립유치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 강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변근아기자/gaga99@joongboo.com

사진=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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