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장 인조잔디 교체작업 25t 충진재 중 18t만 실제 사용… 학교, 반품 요청 대신 8천만원 지불
업체, 감사 나서자 1천900만원 환불… 경기도교육청 "교장 등 4명 처분 심의"

인조잔디 보수공사 과정에서 업체 측에 공사에 사용하지 않은 물품 비용까지 지불한 평택의 한 고등학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평택 A고등학교는 올해 초 시로부터 8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학교 운동장의 인조잔디 보수공사에 나섰다.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인조잔디 충진재가 노후화됨에 따라 이를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이 실제 공사에 사용되지 않은 충진재 비용까지 지불했다는 내용의 제보가 접수돼 교육청에 감사에 나섰다.

도교육청이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감사를 진행한 결과 A학교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25t 분량의 충진재를 구매해 공사를 진행했으나, 실제 사용된 분량은 18t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A학교는 남은 7t 분량의 충진재에 대해 업체 측에 반품을 요청하는 대신, 이를 업체 측이 소지하도록 한 뒤 당초 계약한 금액 전액을 지불했다.

이후 도교육청 감사가 시작되자 업체 측에서는 뒤늦게 7t 충진재 분량 금액인 1천900여만 원을 다시 학교 측으로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운동장을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고, 남은 7t 분량 충진재는 추후 공사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도교육청은 이 같은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했다.

남은 분량의 충진재를 반품하고 실제 사용된 공사에 사용된 분량만큼 대금으로 지불했어야 함에도, 검사·검수를 소홀히 해 사용되지 않은 물품까지 포함한 금액을 업체 측에 지불했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달 중 학교 교장과 행정실장 등 담당자 4명에 대한 처분심의위원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아울러 해당 학교를 종합감사 대상에 포함해 다른 위반 행위 등은 없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변근아기자/gaga99@joongboo.com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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