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5대 광역시 커피점 76% 매장내 '다회용 컵만 사용' 시행… 플라스틱 사용 제한 정착 단계
플라스틱 빨대 제재 사각지대, 재활용

정부가 카페 내에서 플라스틱 컵 사용을 제한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18일 오후 수원시의 한 카페 내부에서 시민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이용하고 있다. 김영운기자
정부가 카페 내에서 플라스틱 컵 사용을 제한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18일 오후 수원시의 한 카페 내부에서 시민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이용하고 있다. 김영운기자

정부가 카페 내에서 플라스틱 컵 사용을 제한한 지 1년, 다회용 컵을 제공하는 문화는 정착 단계에 들어섰으나 플라스틱 빨대 사용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카페 내 플라스틱 컵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금지 등 여파로 ‘플라스틱 대란’이 일었고,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절반으로 줄이고자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 대책(폐기물 관리 대책)’을 실시하며 카페 내 플라스틱 컵 사용을 제한했다.

카페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컵 등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플라스틱 컵 사용을 제한하는 문화는 정착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수도권 및 전국 5대 광역시 커피전문점 내 일회용 컵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천543개 매장 중 1천180개(76%) 매장이 유리컵 등 다회용컵만 사용했다.

이어 170개 매장(11%)에서는 다회용 컵과 플라스틱 컵을 병행사용 했으며, 54개 매장(3%)은 플라스틱 컵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컵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10곳 중 7곳이 다회용 컵만 사용하는 셈이다.

그러나 플라스틱 빨대 사용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관련법상 플라스틱 컵이나 접시, 수저나 포크 등은 사용이 제한되지만, 플라스틱 빨대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

더욱이 플라스틱 빨대는 재활용하는 업체도 없어 일반쓰레기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정부는 카페 내 플라스틱 빨대 사용 등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매장에선 여전히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오후 수원역 인근의 한 카페에서는 플라스틱 컵만 제공하고 있었다.

점원은 테이크 아웃(take out) 여부를 묻지 않고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내줬다.

카페 내 고객 30여 명도 모두 플라스틱 컵을 이용하고 있었다.

카페 관계자는 “유리컵 등 다회용 컵이 부족해 현재 주문해놓은 상황”이라며 “배송이 오는 대로 플라스틱 컵 대신 다회용 컵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플라스틱 컵 외에도 추가로 카페 내에서 사용을 제한할 품목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플라스틱 빨대 등 사각지대에 있던 일회용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욱·하재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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