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비율 6대4 조정… 시·군 재정부담 최소화 협력, 지방자치법 통과 등 4개항 합의
재정분담비율 7대3 vs 5대5, 양측 이견 여전… 갈등불씨 남겨

18일 오후 용인시민체육공원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년 하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시장·군수들이 '공정'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영운기자
18일 오후 용인시민체육공원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년 하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시장·군수들이 '공정'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영운기자

경기도와 각·시군의 이목이 집중됐던 ‘경기도-시·군정책협력위원회’가 조용하게 마무리됐다.

‘도-시군 사무이양’, 고교무상급식,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재정분담비율에 대한 갑론을박으로 성토의 장이 펼쳐질 것이란 예상도 있었지만, 커다란 갈등은 없었다.

하지만 핵심이었던 재정분담비율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도와 시군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그대로 안고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2019년 하반기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개최,도와 각 시군의 공동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책협력위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염태영 수원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등 15개 시군 단체장과 16개 시군 부단체장이 함께했다.

도-시군 정책협력위는 지난해 7월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도와 시군간 실질적인 협치 실행을 위해 구성된 도-시군간 정책 협의체다.

이재명 지사를 비롯한 시장·군수들은 이날 자치분권 국가 실현을 위한 공동 협약서에 서명하고 ▶경기도 34개 사무의 시군 이양 ▶국세와 지방세 비율 6:4 개선과 경기도 정책과 신규사업에 대한 시군 재정부담 최소화 협력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시군 참여 ▶조속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공동노력 등 4개항에 합의했다.

앞서 도는 광역과 지방 간 수평적 자치분권을 위해 ‘도 사무의 시·군이양’에 대해 논의를 해 왔지만 이양 안건을 놓고 난항(중부일보 4월22일자 1면 보도)을 겪어온 바 있다.

도와 시군의 견해차는 이날 34개(32개 사무·2개 시설물관리권) 도 사무를 시·군으로 이양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또 다른 갈등 요소였던 고교무상급식,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등의 도-시군간 재정분담 비율은 이날 구체적으로 논의 되지 않았다.

앞서 도와 시군은 ‘7(시·군)대 3(도)’ 비율안과 5대 5안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도는 지난 5월 1회 경기도의회 추경예산안에 7:3안을 확정하면서 시군의 불만을 샀다.

오는 9월 도내 고교의 전면 무상급식을 앞두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역시 지난 11일 “도와 시군의 재정분담비율이 결정되지 않아 오는 9월 무상급식 시행에 난항이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날 정책협력위에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측은 “기본적인 매칭 비율을 도와 시군이 5대5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안을 고수했다.

이에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는 관련된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기준보조율과 기준 도비 지원 방안 등을 연구하고 방침을 세웠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 원칙을 준수할 예정이며 향후에 대해서도 협의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이날 정책협력위는 그대로 진행됐다. 각 시군에서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 차원의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과 관심 촉구했지만, 재정분담비율에 대한 성토는 없었다.

이재명 지사는 “도와 시군 관계에 대해 이런 저런 말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과 협력”이라며 “행정이 현실적으로 시군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도는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정책 마켓’을 제시하며, “도의 정책 중에서 시군이 이건 우리에게 좋은 정책이다 하면 채택하고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시군이 하고 있는 좋은 정책이 있으면 시군의 동의를 얻어 도 전역에 확산할 수 있게 자유롭게 선택권을 가지게 하자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수언·이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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