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밴쯔 인스타그램
사진=밴쯔 인스타그램

허위 및 과장 광고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받은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무죄를 주장하는 심경을 전했다.

18일 밴쯔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잇포유’ 대표 정만수입니다”라고 시작하는 장문의 글에서“검사 측에서 구형했으나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판결은 8월 12일에 나올 예정으로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님을 다시 전달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재차 말씀드렸듯이 제가 모델이 아닌 대표로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잇포유’와 관련된 모든 일은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품에만 더욱 많은 신경을 쓰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여 실망감을 안겨 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제가 노력한 것보다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번 일 또한 아직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스스로도 더 성실하고 좋은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밴쯔는 “제품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며, 저희 제품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은 분께서 후기를 남겨주신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 저희 페이스북에 올리게 된 것이 체험기를 인용한 부분이 되어 문제가 됐다고 한다”며 “‘잇포유’의 제품인 ‘나만의 비밀’은 식약처로부터 제품 효능을 인증받았고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에는 하자가 없으며, 이 부분 또한 재판부에서 문제 삼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정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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