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농협 상임이사가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고 원로 조합원들과 함께 2차로 자리를 옮긴 식당에서 식사중이던 여조합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조리농협과 조합원 및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문제의 농협 상임이사인 A씨는 조합장과 함께 지난 16일 한 마을에서 기관장 및 노인회장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실시하는 행사장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A상임이사는 원로 조합원들을 상대로 술을 마시고 조합장과 원로 조합원 등 7명이 2차를 위해 관내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1차에 이은 술자리가 어느정도 이어진 후 원로 조합원들이 자리를 정리하고 귀가를 서두르자 조합장은 원로 조합원들 배웅을 위해 식당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문제의 상임이사 A씨는 술에 취해 원로조합원들의 귀가는 안중에도 없이 옆자리에서 식사중이던 여조합원들 자리로 찾아가 술을 권했다.
일방적으로 합석을 한 상임이사는 식사중이던 여조합원 B씨에게 "조합원님은 왜 덩치에 비해 젖가슴이 그렇게 작냐?"고 말한 뒤 함께 식사를 하던 C여조합원에게는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쁘냐?"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
상임이사의 이같은 추태로 인해 여조합원들의 항의로 식당은 금방 아수라장으로 변하는 등 식당 영업에 방해가 됐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지역 농협이 어느 행사에 참석하여 업무상 술을 한두잔 마시는 건 이해가 가지만 이같은 추태는 근본을 없애야 한다"며 "함께 동행한 조합장도 상임이사가 술이 그렇게 취했는데 2차를 가는건 상식 이하이며 정확한 감사를 실시해 투명한 처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소란의 당사자인 A상임이사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타인으로부터 이같은 소식을 듣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과를 드리고 있다"며 "본의 아니게 이런 파장을 일으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리농협은 이같은 사태로 긴급 이사회를 열어 문제의 상임이사에게 직무정지 1개월의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박상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