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산하 공사·공단·출연기관에 대한 ‘근로자이사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관련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시는 1년 이상 재직한 공사·공단·출연기관 노동자라면 누구나 근로자이사로 지원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또 입후보 인원과 노동조합 추천 인원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각 기관별로 기존 비상임이사와 근로자이사 정수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인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가결했다.

이에 따라 정원 100명 이상인 시 산하 공사·공단·출연기관 7곳은 올해 안으로 근로자이사를 선임, 예산·정관·사업 등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여시켜야 한다.

근로자이사 정수는 인천도시공사 2명, 교통공사 2명, 관광공사 1명, 시설관리공단 2명, 환경공단 1명, 인천의료원 2명, 인천테크노파크 2명이다.

정원 100명 미만인 인천연구원, 인천신용보증재단, 인천문화재단,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인재육성재단, 인천복지재단도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근로자이사를 도입할 수 있다.

시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대상기관, 노동조합, 시의회과 논의를 갖고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해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 노조도 근로자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며 “경영진과 노조의 협력적인 관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태용기자/rooster8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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