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바지를 입지 않고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한 일명 ‘충주 티팬티남’이 화제다.

지난 17일 낮 12시께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은 반팔 셔츠와 티팬티만 입은 채 서충주신도시에 위치한 한 커피전문점을 활보했다.

신고를 받은 충주충주경찰서 측은 “카페 CCTV에 찍힌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보하고, 용의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대로 검거해 경범죄로 입건하겠다”고 밝혔다.

이 남성의 모습은 당시 카페에 있던 고객이 촬영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하면서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하지만 ‘충주 티팬티남’의 이 같은 행동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공연 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경우다. 저 사람은 그냥 커피만 사고 성적인 걸 암시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에 공연음란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유진 변호사도 “알몸이 아닌 상태로 앞부분은 가렸다. 전부 노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음란에 포섭시키기는 어렵다”며 “공연음란죄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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