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 59% 수의계약 공정성 의심… "A17블록 토지임대부식 바꿔… 서민·중소상인에 공급" 촉구

광교 신도시. 사진=중부일보DB
광교 신도시. 사진=중부일보DB

광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건설업자와 피분양자가 13조 원이 넘는 개발이익을 챙겨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땅을 강제 수용해 개발한 광교신도시가 공공사업자의 땅장사로 ‘민간 로또’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경기도시공사 ‘광교신도시 택지매각 현황’ 자료와 분양원가 공개자료, 부동산 시세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광교신도시 개발에서 건설사와 피분양자가 얻은 이익이 13조5천378억 원이라고 분석했다.

7월 현재 광교 아파트 평균 시세는 평(3.3㎡)당 2천480만 원으로, 분양가 대비 1.7배나 상승해 피분양자들의 이익이 세대당 3억8천만 원가량, 전체 8조7천억 원에 이른다는 것.

이 단체는 상업업무용지, 단독주택 등도 택지공급 이후 땅값이 상승해 약 2조9천억 원의 시세차액 발생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광교 아파트를 분양한 민간 주택업자들은 건축비를 평당 250만 원, 세대당 9천만 원꼴로 부풀려 전체 1조9천305억 원의 이익이 건설사에 돌아갔다고 추정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사업 공동시행자인 경기도·경기도시공사·수원시·용인시는 논밭·임야 등 택지를 평당 116만 원에 수용한 뒤 민간에 856만 원에 매각했다.

수용가격이 포함된 택지조성원가 798만 원을 제하면 7천248억 원의 택지판매이익이 발생했다.

이 단체는 택지 공급 방식에 대해서도 “광교는 택지면적 기준 59%가 수의계약으로 공급됐으며, 추첨·경쟁입찰이 원칙인 중심상업용지와 아파트도 수의로 공급된 사례가 있어 공정성도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직 분양하지 않은 A17블록 등의 판매를 중단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방식으로 개발해 서민들과 지역 중소상인 등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병욱 수원경실련 사무국장은 “지금이라도 개발이익금을 얼마나 남겼는지 공론화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서민 주거 안정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이에 대해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서 합리적 가격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여러 방법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호영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