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남동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천 남동구는 남동산단 전체 지역(9.5㎢)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남동산단이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자동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면적 66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먼저 구청으로부터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80년대 조성된 남동산단은 수도권 중소기업들의 생산·고용을 이끌었지만, 환경 문제와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재생사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는 최근 인천시가 제안한 남동국가산단 재생사업지구 지정안을 통과시켰고, 도로·주차장·공원 등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첨단산업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남동구 관계자는 “입주예정자로부터 허가신청이 접수되면 관련서류 검토와 입주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협의해 입주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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