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관리법상 산업폐기물 분류… 연천군 일대서 무기성 오니 발견
市, 업체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지난 7월 양주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A골재업체가 연천군 장남면 일원 농지에 무기성오니를 성토하고 있다. 사진=연천군청
지난 7월 양주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A골재업체가 연천군 장남면 일원 농지에 무기성오니를 성토하고 있다. 사진=연천군청

양주시의 한 골재업체가 연천군의 농지에 7천여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가져다 버린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양주시와 연천군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연천군 미산면 마전리와 백학면 두일리 일원 농지에 1천700t의 무기성 오니가 발견됐다.

또 7월에는 5천여t의 슬러지가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에도 성토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모두 양주시 소재 A골재업체에서 나온것으로 확인됐다.

무기성슬러지는 골재채취 후 모래와 흙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고운입자의 흙으로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산업폐기물로 분류돼 있다.

골재채취업자는 이를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거나, 수분함량 70%이하로 탈수·건조한 뒤 양질의 토사와 5대 5로 혼합해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에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로 분류돼 있는 탓에 농지에는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다.

해당 폐기물은 전용농지에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발허가를 받은 뒤 반드시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슬러지 형태로는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에 신고 후 폐기물 처리장에 배출하고 신고해야 한다.

폐기물관리법(8조)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시설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농지주에게 질 좋은 흙을 주겠다고 소개한 뒤 농지주와 협의 끝에 성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양주시는 A업체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연천군은 업체측에 계고를 명령한 상태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법령에 벗어난 행위에 처벌은 달게 받을 것”이라며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토사와 혼재된 무기성 오니는 시장·군수가 허가한 곳에 성토가 가능하다”며 “농작물이나 토양에 유해하지 않다고 해도 폐기물로 분류돼 있어, 법령상 명시돼 있어 농지에 성토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윤성·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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