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

잔혹한 엽기 살인사건인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주먹으로 먼저 쳤고, 반말을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오후 4시에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등장한 A씨는 이어서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다른 데로(모텔) 가라고 했는데도…”라며 억울다는 듯 큰 목소리로 말했다.

사건을 수사중인 고양경찰서는 전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B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방에 방치하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 B(32)씨 시신 일부인 몸통 부위가 한강에서 처음 발견된 지 닷새 만인 지난 17일 오전 1시께 경찰에 범행을 자수했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

노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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