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문 고정된 채 가운데 광고… 업체, 400억 대가로 점유권 행사
권익위, 위험성에 개방형 권고… 코레일 "협의 없인 제거 불가"

18일 수원역 1호선 플랫폼, 스크린도어의 비상구가 있어야 할 곳에 대형 광고판이 설치돼 있다. 이진원기자
18일 수원역 1호선 플랫폼, 스크린도어의 비상구가 있어야 할 곳에 대형 광고판이 설치돼 있다. 이진원기자

수원역 스크린도어 비상구에 대형광고판이 설치돼 있어 비상시 승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스크린도어는 광고업체가 설치했으며,오는 2033년까지 스크린도어에 대한 점유권을 행사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수원역 1호선 플랫폼 현장 확인결과 비상구가 있어야 할 자리에 대형광고판이 부착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비단 수원역만의 문제는 아니다. 안양역 등 경기도 내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비상구에도 대형광고판이 설치 돼 있어 유사시 긴급대피를 방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비상구에 설치된 대형광고판을 철거하라고 지난 2015년 권고했다. 당시 권익위는 지하철역에 설치돼 있는 스크린도어 가운데 고정문으로 설치된 문을 모두 개방형으로 교체할 것을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 등 도시철도 운영주체에 전달했다.

그러나 코레일 측은 관리주체가 맞지만, 스크린도어 설치에 참여한 광고업체에 스크린도어 점유권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처럼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비상구에 대형 광고판이 설치 돼 있는 것은 코레일 측이 스크린도어를 설치 해주는 대가로 스크린도어를 광고판으로 활용할수 있는 권한을 광고업체에 줬기 때문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광고회사인 A사로부터 사업비 400억 원을 지원받아 스크린도어 설치사업이 진행됐다”며 “2033년까지 스크린도어의 모든 점유권을 설치 업체에 주는 대가로 스크린도어 설치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설치 업체와의 협의 없이 광고판을 제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에서도 발생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 측은 스크린도어 비상구 자리에 설치된 광고판을 제거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개선사업예산 40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코레일 관계자는 “스크린도어 비상구 개선작업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원기자/yj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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