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20대 근로자의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한 샌드위치 패널 공장 사업주가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49)씨에 대해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인 외국인 근로자 B(23)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1시25분께 약 4t 무게의 아연도금강판 코일에 밴드를 감아 크레인에 매달고 리모컨으로 크레인을 조작해 이동시키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아연도금강판이 넘어지며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는 등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됐다.

이 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A씨는 아연도금강판이 넘어지지 않도록 해당 기계 등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안전 교육을 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채 의족 생활을 하는 등 상해 정도가 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근아기자/gaga9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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