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공원부지 40.6㎢나 해당… 시·군 매입비 감당못해 발동동
국토부 "국비 전혀 검토 안해"… 道 "도비 지원 근거없어 난감"

내년 7월. 코 앞으로 다가온 ‘공원일몰제’ 시행으로 경기도 시·군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도심의 ‘허파’ 역할을 수행할 도시공원들이 한 순간에 사라지게 될 위기에 놓이면서 각자 대응에 나섰지만, 천문학적 액수의 사업비를 감당하지 못해서다.

경기도와 일선 시군들은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지만, 정부는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8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내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사라지는 전국 공원부지 대상은 1천766개소, 서울시 면적의 절반 수준인 363㎢다. 이중 경기도는 179개소, 40.6㎢에 달하는 공원이 실효될 예정이다. 광명시의 면적이 38.5㎢인 것을 감안했을 때, 1개 시 보다도 큰 공원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공원일몰제란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다. 2000년 7월 도입돼,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문제는 이들 부지에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 지자체가 이를 매입하지 못했을 시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각 시군에서는 마스터플랜을 수립, 대응에 나섰지만 사실상 막대한 재정투입만이 문제해결의 ‘키’인 상황이다.

도와 시군이 추산한 사유지 매입과 공원조성에 드는 비용은 약 29조 원에 달한다. 도내 시군들은 올해에만 모두 2천4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부지 매입에 나섰지만, ‘택도 없는’ 실정이다.

재정 투입에 어려움을 겪자, 도는 ▶도시자연보호구역 지정 ▶보존녹지 지정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행 ▶녹지활용계약(임차) 등 4가지의 ‘비재정’ 실효 가이드 라인을 마련했다. 그러나 사실상 행위 제한요소 등이 포함, 사유재산침해에 대한 우려로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특히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경우는 ‘특혜 시비’로 잡음이 이는 등 시군의 부담이 크다.

이에 도와 시군은 정부에 국비 직접지원 요청을 건의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최대 70%의 지방채 이자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 국공유지 실효 유예 등의 지자체 지원방안을 마련했지만, 직접적인 국비지원은 없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역시 지난 4월 제4차 정기회의를 열고 경기도와 정부에 국·도비 지원, 실효대상 시설 내 국·공유 토지 지자체에 무상귀속 등 8가지 사항을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재정지원은 불가능하다”며 선을 긋고 있어, 공원 부지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원 조성에 국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사실 어렵다”며 “공원조성은 지자체장에게 권한이 있는 지방사무다. 만약 지원을 하게 된다면 타 지방사무와의 형평성, 지자체의 행정적 도덕해이 문제 등이 우려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국비지원은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시군 사무인데다가, 국비매칭사업도 아니다보니, 도비를 지원할 근거도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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