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쓴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쓴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

지난 12일 한강에서 몸통 시신이 발견된 사건의 피의자인 모텔 종업원 A(40)씨가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1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18일 "경찰이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A시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고양지원 영장전담부는 "피의자가 살인 후 사체를 손괴 및 은닉하고 피해자의 소지품까지 나눠 버리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가족 없이 모텔에 거주하는 등 도주할 우려도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앞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는 등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또 A씨는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치며 반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다른 데로 가라고 했는데도"라며 큰 소리를 쳤고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 8일 자신이 근무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B(32)씨가 잠이 든 틈에 망치로 살해하고 자신이 생활해 온 모텔 방에서 방치한 뒤 시신을 훼손했다. 이후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을 돌며 B씨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피해자가) 숙박비도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우발적 살해'라는 주장과 달리 살해·시신훼손·유기 등 범행 수법 등이 잔혹하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보강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공범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최근 사례로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30),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35),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7), '어금니 아빠' 이영학(37),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42), 전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36) 등이 있다.

홍지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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