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독초인 초오를 끓여 마신 80대 노인이 숨졌다.

1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7일 오후 7시 서구 한 아파트에서 A씨(81)가 민간요법으로 초오(草烏)를 달여 먹었다가 구토 등의 중독 증상을 보였다. A씨는 함께 살던 아들의 신고로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사망했다.

A씨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은 뒤 후유증으로 통증에 시달리다 가족 몰래 민간요법으로 초오를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이 없어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하고 내사 종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4일에도 광주 서구 자신의 집에서 초오를 명탯국에 넣어 끓여 먹은 B(75)씨가 숨졌다. 월남전 참전 고엽제 환자였던 B씨는 평소 손발이 저리다는 이유로 종종 초오를 달여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독초를 과·오용했을 땐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민간요법이라고 하지만 되도록 독초를 먹지 않는 게 좋다"고 전했다.

한편 조선시대에 사약재료로 사용했다는 '초오'는 뿌리에 강한 독이 있어 아주 소량으로 먹을 때는 신경통과 관절염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독성이 강한 만큼 식품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고 마비, 어지럼증, 호흡곤란, 중독 증상 등 부작용이 심해 의학계에서도 사용을 자제하는 약재다.

홍지예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