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모고교서 기간제 근무… 올초 제자 불법과외 진행 확인
사직서 제출 면직… 부모, 警고소
인천의 한 고등학교 기혼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거세질 전망이다.
여교사는 이 제자와 불법 과외를 진행하고 학부모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인천시교육청,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인천 A학교는 교사와 학생의 부적절한 관계가 의심된다며 시교육청에 이 사실을 알렸다.
A학교 관계자와 시교육청 관계자, 장학사 등은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학교폭력 상담전화인 117에 신고했다.
지난해부터 근무 중이었던 A학교의 30대 기간제 여교사 B씨는 올해 초부터 남학생 C군과 불법과외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학생의 학부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고, 변호사를 선임하며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는 게 A학교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후 학교에까지 소식이 전해지자, A학교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고 불법과외 등을 이유로 B교사에게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고 처분을 받은 B교사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현재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상태다.
A학교는 B교사 사직서 제출과 함께 면직처분했고, C군의 정신적 피해를 돕기 위해 학교 예산 약 150만 원을 들여 정신과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남학생 C군의 학부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B교사도 변호사를 선임,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A학교 관계자는 “C군을 보호하기 위해 1주일 정도 할머니 집에 머물게 한 후 정신과 상담을 지원했다”며 “B교사는 과외비를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최근 충북에서 중학교 여교사와 제자가 성관계를 맺었지만 경찰 조사결과 여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 이번 사건도 결과가 주목된다.
당시 사건에서 제자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고 말했고, 형법 제305조에 따라 만 13세 미만이 아니어서 처벌 받지 않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B교사가 기간제 근로자인데다 이미 학교를 그만뒀기 때문에 따로 징계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며 “경찰 조사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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