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전 발생… 교육감 보고 없이 해당 학교에 여교사 면직 지시
후속조치도 사실상 학교 떠넘겨
고등학교 기혼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건(중부일보 8월 20일자 1면 보도)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은 사건을 축소·은폐하는데 급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학교에 여교사를 면직하라고 지시해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해 수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도성훈 교육감은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인천 A학교는 교사와 학생의 부적절한 관계가 의심된다며 지난 5월 시교육청에 알렸지만 시교육청은 이 사실을 교육감에 숨겼다.
도 교육감은 이날까지 문제가 불거진 학교의 이름조차 몰랐다.
특히 시교육청은 A학교에 여교사를 면직하라고 지시했다.
기간제 근로자인 이 여교사가 면직될 경우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될 수 없고, 결국 시교육청이 사건을 은폐하고 일단락하려 했다는 의도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시교육청은 후속조치도 해당 학교에 미루는 등 행정상 많은 허점을 드러냈다.
시교육청은 인천 A학교의 30대 기간제 여교사 B씨와 남학생 C군이 불법과외를 진행한다는 제보를 듣고 지난 5월 23일 해당 학교에 사실을 알렸다.
A학교는 같은 달 26일 늦은 시간 여교사 B씨 및 그의 남편과 면담을 진행했고, 이후 사직서를 제출받아 면직 처리했다.
A학교는 불법과외뿐만 아니라 성범죄 문제도 접했고, 즉시 시교육청에 알렸다.
사태의 중요성을 느낀 시교육청 담당 과장과 팀장, 장학사는 A학교 관계자와 회의를 진행했지만 교육감에 자세한 보고는 없었다.
더욱이 이 사건과 관련한 시교육청의 직접적인 행정처리도 없었다.
시교육청은 A학교에 학교폭력신고센터인 117에 신고할 것과 B교사와 C군을 분리조치할 것, C학생의 상담을 지원할 것 등만 지시했을 뿐 직접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
또 C학생의 상담 관련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지원 금액은 ‘0’원이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건에 대해 알게 된 지난 5월 여러 사안을 묶어 아주 간략하게 보고는 했다”며 “우리의 요청으로 해당 기간제 교사가 학교에서 면직되는 등 학교에서 잘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하지 않았으며, A학교에서 예산 지원 요청이 없었다”라고 해명했다.
조기정·유정희기자/ck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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