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500m 거리 3기 위치… 수원시 지난해 행정절차 마무리
도시공사-토지주 협의 따라 결론… 난항땐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수원 광교신도시 웰빙타운 아파트단지 인근 송전탑 이전 문제가 수년째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토지보상이라는 마지막 고비를 앞두고 있다. 사진은 광교 웰빙타운과 인접해 있는 송전탑 모습. 노민규기자
수원 광교신도시 웰빙타운 아파트단지 인근 송전탑 이전 문제가 수년째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토지보상이라는 마지막 고비를 앞두고 있다. 사진은 광교 웰빙타운과 인접해 있는 송전탑 모습. 노민규기자

수년째 답보 상태에 놓였던 수원광교신도시 웰빙타운 인근 송전탑 이전 문제(중부일보 2015년 4월 17일자 23면 보도 등)가 토지보상이라는 마지막 벽을 올해안에 넘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토지주와의 보상문제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올해로 예정됐던 이전 절차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서다.

21일 경기도시공사(도시공사)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송전탑 이설 부지를 놓고 이달 초부터 감정평가사와 검토 중이다.

관련 절차가 끝나면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토지주와 보상 협의를 진행한다.

현재 광교 웰빙타운 LH해모로 아파트 단지로부터 직선거리 500m 내에만 송전탑 3기가 위치해 있다.

주민들은 입주 당시부터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등으로 건강문제가 우려된다며 민원을 제기해왔다.

이에 2012년 광교택지개발사업 공동 시행자인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수원시와 용인시 등은 송전탑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송전탑은 아파트단지 반대편인 광교산 정상 방면으로 옮겨갈 예정이며, 송전탑 3기 중 1기는 기존 위치에서 약 20~30m가량 이동할 예정이다.

나머지 2기는 철거하는 대신 현재 위치에서 광교산 정상 방면으로 200m가량 거리에 1기를 새로 세울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2015년 송전탑을 전기공급시설로 인정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밟았다.

지난해 10월에는 도시공사가 송전탑 이전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며 사실상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송전탑 이전을 위해선 토지주와의 보상문제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송전탑을 이전하기 위해선 결국 옮길 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해 말 일부 토지주는 송전탑 이전을 놓고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보상 협의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올해 4월 행정심판이 기각되며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결국 도시공사와 토지주의 보상 협의 상황에 따라 송전탑 이설문제가 올해 안에 결론날지 내년으로 넘어갈지 결정될 전망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해 송전탑 이전과 관련해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토지주들의 행정심판이 기각되며 사실상 모든 행정절차는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토지주의 보상문제만 협의되면 이설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이설 부지를 놓고 감정평사가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후 현장조사를 거쳐 토지주와 보상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절차상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올해 안에 결정될지 내년으로 넘어갈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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