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도교육청에 의문 제기… 해당 유치원, 제외 대상 미포함
원복 등 미리 구매 피해 발생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 사업 공모 과정에서 학부모와 아이들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매입형 유치원에 선정된 도내 한 사립유치원 학부모는 이날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다니는 유치원이 매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선정된 이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해당 유치원 학부모는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유치원 원장이 놀이학교 운영 이력이 있어 (매입형 유치원 선정이) 안될 줄 알고 있었으나 교육청 요청으로 인해 신청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매입대상으로 선정된 것이냐”면서 “원장이 학기 초 국가에 매입될 일 없고 필요하면 내년 놀이학교로 전환할 테니 안심하라고 학부모 앞에서 눈물로 호소하곤 뒤로는 이런 일을 벌여 원복 등을 구매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 모집 공고를 통해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유치원 ▶소유권 관련 소송이나 분쟁이 있는 유치원 ▶유치원에서 놀이학교나 어학원으로 전환을 했거나 시도를 했던 유치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본보 확인 결과 해당 유치원은 2015년 놀이학교로 개원한 뒤 2017년 3월 사립유치원으로 전환해 운영을 이어온 곳으로, 놀이학교로 전환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놀이학교나 어학원으로 전환을 시도했던 유치원이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해당 유치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할 마음이 없으니 교육청이 매입해 운영하라는 등의 의사를 지속 표현했던 곳으로 교육청에서 매입형 유치원으로 신청하라고 전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이 같은 문제는 사립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 신청 당시 학부모, 원아들과의 소통 없이 임의로 절차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매입형 유치원 공모를 신청할 때 학부모들의 동의를 얻고 진행하는 부분이 아닌 데다가, 재원생은 원할 경우 매입형 공립유치원을 그대로 다닐 수 있다 보니 도교육청이 ‘유아 및 유치원 교직원 조치계획’ 등을 작성해 매입형 유치원 신청하도록 해도 대다수가 ‘선정 이후 계획해 제출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뒤늦게 소식을 접하는 학부모들이 통학버스나 돌봄 등의 문제로 다른 사립유치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빠지거나, 기존 유치원에 소모한 비용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매입형 유치원 확정 후 전환 사실을 통보할 것이 아니라 매입형 유치원 신청 당시부터 학부모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도록 공모 절차에 대한 개선을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선정 과정에서 학부모 의견 수렴 등을 강요할 경우 원아 및 교직원들의 혼란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는 문제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면서 “올해 진행된 공모 절차에서 미흡한 점이 나올 경우 내년 공모에서 반영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3일 매입형 유치원 9곳을 확정해 발표하고 6곳을 추가 공모해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재공모에는 총 46개 유치원이 지원했으며 이 중 42곳은 재신청이며 4곳이 새롭게 지원했다.

변근아기자/gaga99@joongboo.com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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