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 용인시장. 사진=연합 자료
백군기 용인시장. 사진=연합 자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백군기 용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구형받았다.

22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백 시장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1심 재판부가 백 시장이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무죄로 내린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이 사건 원심은 사실상 검찰이 제시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 가운데 해당 행위가 선거 운동 목적이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를 내린 것"이라며 "원심은 선거 운동 자체 개념과 선거 운동 목적 개념을 서로 혼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SNS에는 예비후보 백군기 혹은 용인시장이라는 해시태그가 있었고, 검지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등 해당 게시물은 누가 봐도 6·13 지방 선거에서 피고인의 당선을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선거 현수막과 명함, 선거 공보물을 만든 행위는 법에서 요건을 갖춰서 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외부인 관점에서 당시 이런 행위가 선거 사무소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잘못됐다"고 설명했다.

백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대여료 없이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백 시장에게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백 사무실을 3개월가량 무상으로 임차해 사용한 점은 선거 지출내용을 공개해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동백 사무실에서 SNS 업로드, 토론회 준비, 홍보문구 작성 등의 행위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통상적인 정치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행위"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백 시장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은 타당하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성이 있다 하더라도 대의 민주주의로 선출된 결과를 유무로 할 만큼 위법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지 고민해달라"고 변론했다.

백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선처해주시면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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