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성범죄 조사 진행않고 사직서 제출로 조사대상 사라져… 교육계 '사실상 면죄부 준 꼴' 지적

고등학교 기혼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건(중부일보 8월 20·21일자 1면, 22일자 21면 보도)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이 사실상 문제 여교사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 됐다.

이 여교사가 재취업할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에서 이력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조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재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2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여름방학 중 종일반 대체강사 채용, 도서관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 채용, 기간제 근로 예정자 등의 채용에 앞서 성범죄 경력조회를 반드시 거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은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여교사를 대상으로 어떠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교사는 성범죄 경력이 남지 않는다.

시교육청은 사건에 대해 지난 5월부터 인식했으며, 교육부 방침에 따라 전문 상담원 등을 통해 행위 교직원의 구체적인 행동이나 말 등을 조사·기록해야 했다.

즉, 이 같은 문제를 인지했으면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조사 등을 진행해 교육청 차원의 근거를 남겼어야 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조사에 나서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학교에 여교사를 면직하라고 지시했다.

이 여교사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조사 대상도 사라졌다.

더욱이 경찰도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상태다.

여교사와 제자 양측은 변호인 등과 상담한 결과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일단 고소를 유보하기로 했다.

제자와 여교사는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입장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남학생의 학부모를 만나본 결과 이 둘이 처음에는 연인관계라고 말했고, 문제가 불거지자 함께 가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관련해서는 현재 고소가 접수된 것도 없고, 수사가 진행 중인것도 없다”며 “사기와 절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결국 현재 진행 상황대로라면 이 여교사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다른 학교에 취업하더라도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셈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교사라면 조치가 가능하지만 기간제 여교사는 사직하면 조치할 수 없다”며 “경찰이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성범죄 조회가 되지 않겠지만 그것까지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교육청이 도성훈 교육감에게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규직 교사는 징계가 끝날 때까지 면직을 못 하게 하는데 기간제는 계약을 해지하면 그만”이라며 “이 같은 경우 시교육청이 쉬쉬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며, 정상적인 교육자라면 이 문제를 드러내 놓고 어떻게 해결했어야 했는지를 논의했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 기간제 교사는 4월 기준 모두 2천453명이며, 교사 5명 중 1명 이상은 기간제로 일하고 있다.

조기정·유정희기자/ckj@joongboo.com

인천시교육청 전경. 사진=네이버지도
인천시교육청 전경. 사진=네이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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