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성범죄 조사 진행않고 사직서 제출로 조사대상 사라져… 교육계 '사실상 면죄부 준 꼴' 지적
고등학교 기혼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건(중부일보 8월 20·21일자 1면, 22일자 21면 보도)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이 사실상 문제 여교사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 됐다.
이 여교사가 재취업할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에서 이력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조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재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2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여름방학 중 종일반 대체강사 채용, 도서관에서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 채용, 기간제 근로 예정자 등의 채용에 앞서 성범죄 경력조회를 반드시 거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은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여교사를 대상으로 어떠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교사는 성범죄 경력이 남지 않는다.
시교육청은 사건에 대해 지난 5월부터 인식했으며, 교육부 방침에 따라 전문 상담원 등을 통해 행위 교직원의 구체적인 행동이나 말 등을 조사·기록해야 했다.
즉, 이 같은 문제를 인지했으면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조사 등을 진행해 교육청 차원의 근거를 남겼어야 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조사에 나서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학교에 여교사를 면직하라고 지시했다.
이 여교사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조사 대상도 사라졌다.
더욱이 경찰도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상태다.
여교사와 제자 양측은 변호인 등과 상담한 결과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일단 고소를 유보하기로 했다.
제자와 여교사는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입장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남학생의 학부모를 만나본 결과 이 둘이 처음에는 연인관계라고 말했고, 문제가 불거지자 함께 가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범죄 관련해서는 현재 고소가 접수된 것도 없고, 수사가 진행 중인것도 없다”며 “사기와 절도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결국 현재 진행 상황대로라면 이 여교사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다른 학교에 취업하더라도 아무런 걸림돌이 없는 셈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교사라면 조치가 가능하지만 기간제 여교사는 사직하면 조치할 수 없다”며 “경찰이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성범죄 조회가 되지 않겠지만 그것까지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교육청이 도성훈 교육감에게 보고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규직 교사는 징계가 끝날 때까지 면직을 못 하게 하는데 기간제는 계약을 해지하면 그만”이라며 “이 같은 경우 시교육청이 쉬쉬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며, 정상적인 교육자라면 이 문제를 드러내 놓고 어떻게 해결했어야 했는지를 논의했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 기간제 교사는 4월 기준 모두 2천453명이며, 교사 5명 중 1명 이상은 기간제로 일하고 있다.
조기정·유정희기자/ckj@joongboo.com
관련기사
- 인천시교육청 '여교사 성관계 사건' 교육부에도 숨겼다 고등학교 기혼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건(중부일보 8월 20·21일자 1면 보도)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에도 이 사실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21일 교육부에 따르면 상황이 중대한 경우 교육청에 정식 보고를 요청하는데, 교육부는 이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다.교육부 관계자는 “따로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사건을 보고 받은 사항은 없다“며 “이런 사건의 경우 교육부 내 여러 부서가 협조를 하지만 아직까지 협의된 사항은 없다”라고 했다.시교육청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도가 의심되는 대목이다.특히,
-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의혹' 전 여교사 사기 혐의로 피소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을 받는 전 기간제 여교사가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인천 논현경찰서는 사기 및 절도교사 혐의로 인천 모 고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 A(30대·여)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A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교생 제자 B군의 학부모는 올해 5월 말 "A씨가 2∼5월 과외비로 600여만원을 받고 정작 과외는 1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고소했다.이들은 또 "A씨가 아들을 시켜 집에 있던 의류와 패물을 훔쳐 갔다"고 주장했다.이후 A씨 남편도
- 인천시교육청, 기혼 여교사-제자 성관계 사건 축소·은폐 급급 고등학교 기혼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건(중부일보 8월 20일자 1면 보도)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은 사건을 축소·은폐하는데 급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시교육청은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학교에 여교사를 면직하라고 지시해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사건에 대해 수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도성훈 교육감은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했다.인천 A학교는 교사와 학생의 부적절한 관계가 의심된다며 지난 5월 시교육청에 알렸지만 시교육청은 이 사실을 교육감에 숨겼다.도 교육감은 이날까지 문제가 불거
- [단독] "인천 한 고교 기혼 女교사가 제자와 성관계...수백만원 불법 과외도" 인천의 한 고등학교 기혼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거세질 전망이다.여교사는 이 제자와 불법 과외를 진행하고 학부모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19일 인천시교육청,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인천 A학교는 교사와 학생의 부적절한 관계가 의심된다며 시교육청에 이 사실을 알렸다.A학교 관계자와 시교육청 관계자, 장학사 등은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학교폭력 상담전화인 117에 신고했다.지난해부터 근무 중이었던 A학교의 30대 기간제 여교사 B씨는 올해 초부터 남학생
- "합의했어도"... '사제지간 성관계', 특수성 감안 법개정 시급 여교사와 남학생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건(중부일보 8월 20·21일자 1면, 22일자 21면, 23일자 19면 보도)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허술한 대응 이면에 제도적 장치 부재가 있었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특수성을 고려한 법 개정, 교사의 성숙된 윤리의식 고취 방안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형법상의 처벌과 사제지간의 특수성, ‘그루밍’형법은 만13세 이상에게 성적자기결정권이 있다고 규정하지만, 교사와 학생의 성관계를 법률로만 판단하는 것은 사제지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합의하에 관계가
- '여교사 제자 성관계 사건'… 교육청 보고체계 바꿔야 고등학교 기혼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건(중부일보 8월 20·21일자 1면, 22일자 21면, 23일자 19면, 26일자 21면 보도)을 계기로 인천시교육청의 보고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시교육청이 사건을 축소·은폐하지 않고 도성훈 교육감에게 제대로 보고했더라면, 매뉴얼에 따른 정상적인 조사 등의 조치가 가능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안에 따라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교육감까지 보고를 진행해야 한다.교육부 관계자는 “개별 사안마다 어떤 것을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매뉴
- '여교사 남학생 제자 부적절행위'… 인천시교육청, 교원관리제도 보완 나선다 인천시교육청이 고등학교 기혼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건(중부일보 8월 20·21일자 1면, 22일자 21면, 23일자 19면, 26일자 21면, 29일자 21면 보도)에 따른 전반적인 체제 개선에 나섰다.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원 제도 개선 ▶재발방지대책 마련 ▶피해학교 성교육 등을 통해 후속조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29일 밝혔다.우선 시교육청 인사팀은 기간제 교원을 관리할 마땅한 제도가 없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다.기간제 교원의 경우 학교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어 면직 처리가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