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책실행 사업 구체화 착수… 공영개발 경기도시공사 주도참여
민영개발 기부채납 기준 강화

남양주 왕숙지구 전경. 사진=네이버지도
남양주 왕숙지구 전경. 사진=네이버지도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본격 사업 추진에 나선다.

최근 연구용역으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한 상태로, 구체적인 정책실행 방안 마련에 착수하면서다.

도는 공영개발 확대와 기부채납 강화 등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해 이를 도내 지역개발에 재투자하고 도서관, 주차장 등 생활SOC 시설 확보 등에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 10일 경기연구원으로부터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개발 연구용역’ 계획을 제출받고 정책실행을 위해 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사업의 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개발사업 추진 및 도민환원 방안, 민간개발사업의 개발이익 공공기여 방안,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을 위한 정책방향 및 실행방향 등을 보고 받았다.

이를 통해 개발을 통해 얻은 이익의 환수 방안과 도민 환원 방향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각종 공영개발 사업에 도민환원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지구와 도시개발사업을 포함한 역세권개발사업 등 공공사업 수혜 대상지는 공영개발로 추진해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시행 방식은 도가 직접 참여하고 경기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거나, 경기도시공사가 지분 참여를 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도내 공공택지 개발사업은 대부분 한국투지주택공사(LH)가 맡고 있어 개발사업 이익이 다른 지역에 투자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2019년 1월 기준 공공택지개발사업은 도내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약 85%를 LH에서 시행하고 경기도시공사는 약 15%에 불과하다.

이에 3기 신도시 개발지구에 경기도시공사의 주도적 참여를 통해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하고 3기 신도시에 경기도형 주택정책을 접목하겠다는 것이다.

도시개발사업, 민간임대주택사업, 주택건설사업 등 민영개발 사업은 기부채납 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공의 인·허가권을 활용해 공공기여 부담비율 최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확보한 개발이익은 특별회계 운영을 통해 지역에 재투자하고 필수기반시설과 주차장, 도서관 등 생활SOC를 확충하는 데 활용한다.

도는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 마련에도 나선다.

개발이익 환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공영개발 표준지침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여시설 기부채납 기준 강화 ▶공공기여협상 시행지침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경기연구원의 용역을 바탕으로 계획을 마련해 토론회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본격적으로 정책실행 준비에 나서는 중”이라고 밝혔다.

정성욱기자/sajikok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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